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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집중 단속 - 1월 30일~2월말까지 불법운행 학원차량 등
  • 기사등록 2012-01-30 1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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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규위반 단속을 1월 30일부터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여전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 해 12월,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직접 확인 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조속한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되어 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및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2에 따라,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지를 집중단속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미부착 차량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녹색어머니회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학원 등을 방문하여 계도활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원, 태권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속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사고와 같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들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운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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