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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개방하여 화재피해 줄이자
  • 기사등록 2012-01-27 1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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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높은 곳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런 영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렵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미로식 구조로 된 것들이 많아 피난에 어려움이 따른다.

화재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의 주된 원인은 유독성의 내장재와 함께
비상구나 피난 통로의 관리 소홀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화재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 화재로 말미암은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비상구는 평상시에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화재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이때 비상구가 잠겨 있다면 어찌 될까, 또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잠김 상태로 방치돼 사용할 수 없다면 비상구는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영업주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자 유일한 출구인 비상구를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시민도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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