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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전남도, 9~20일 판매장·음식점 대상…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 강화
  • 기사등록 2012-01-08 1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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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농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와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나물류 등 제수관련 품목과 배, 사과 등 과일류, 참깨, 곶감, 땅콩, 콩나물 등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고의적으로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농산물유통·축산·위생부서와 품관원 및 명예감시원 등이 공동으로 22개반 1천51명을 편성, 읍면동 단위별 관내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생산자, 소비자, 상인회 대표나 임원, 읍면동(리) 대표자중에서 선발된 960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는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에 기재된 음식명 글자크기의 1/2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 쇠고기 국내산의 경우(국내산 - 한우, 육우, 젓소)를 함께 표시
◆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일괄표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 합니다.

가공식품은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원료 1가지에 대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표시토록 했으나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오는 4월 개정 확대 시행 예정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해 전단지 3만매를 제작해 음식점에 배부하는 등 지도활동도 함께 펼친다.

현행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쌀, 반찬용 배추김치에 대해서만 표시토록 해 왔으나 4월 개정 시행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에서는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용에서 찌게용, 탕용까지 확대하고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거짓 표시한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 및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판매자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 소비자는 원산지표시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한 후 구매 위반행위 발견시 도나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소비자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판매자·소비자 모두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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