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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2년 보건복지시책 달라진다.
  • 기사등록 2012-01-04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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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올해부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없음 판정 소득기준’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여수시는 4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2012년 복지강화시책을 발표했다.

▲ 조건부수급자 대상 조정
올해부터 임산부 및 군복무자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분류, 일정기간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해 유예자로 보호한다.

조건부 수급자란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로 이전까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을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분류했다.

▲ 장애인출산가정 지원금 지원 ...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장애인 가정 산모와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이 시행된 시책이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출산지원금은 모와 부의 장애등급에 따라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수시 출산장려금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 ‘만5세 누리과정’ 시행 ... 만5세 모두 보육비 月20만원
오는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배운다. 또 가정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유아교육 및 보육비로 20만원씩을 지원 받는다.

이전까지 만 5세 유아는 표준 보육 과정을 배웠고 보육비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17만7000원씩 지원됐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한다.

과거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됐으나, 2012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시는 국민복지증진 관련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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