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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 기사등록 2012-01-03 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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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도포면 서도천 일대 재해예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관선정 등으로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도포면 서도천은 도포면 원항리와 시종면 신학리 농경지를 통과하는 소하천으로 집중호우 시 잦은 하천범람과 도로침수로 주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김일태 영암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이 국고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찾아 사업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설득한 결과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군은 서도천 미개수 구간 800m에 대해 폭 확장과 농로를 새로 개설해 침수피해는 물론 영농시 농기계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도천 배수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큰 재해 걱정 없이 본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행안부로부터 원가회계를 적용한 효율적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오는 2013년 모든 지자체의 원가회계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난 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세부사업별 원가분석 및 사업수익 검증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인정받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원가회계제도 전면 도입 준비와 높은 성과를 창출을 위한 예산운영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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