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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행정소송 법원 판결 수용
  • 기사등록 2011-12-30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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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광주고등검찰청의 지휘품신에서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2심법원이 이미 확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수 없어 상고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고를 포기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수용키로하고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광양시는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에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허가를 불허가하였으나 행정소송 제1심과 제2심에서 재판부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또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써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광양시에서 주장하는 도시미관 저해, 주변환경과 부조화, 지역정서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패소하였다.

그러나 광양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도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가 들어설 수 있다는데 대해 안타까운 점은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앞으로 광양시는 건축허가 시에 안전장치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변환경과 조화, 수목식재, 공작물에 대한 디자인 등 도시경관과 조화롭게 시설물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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