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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위한 안전Dream 대책 추진키로 - 피해신고 활성화, 학교폭력 안전Dream팀 운영, 가.피해자 사후관리
  • 기사등록 2011-12-28 2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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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조현오)은 2011. 12. 28 최근 연이은 학생 자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학교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학교폭력이 교육당국만의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더 이상 폭력의 그늘에서 고통스러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 및 분석-
2008년 이후 연 25,000명 내외로 큰 변동없이 발생해 오던 학교폭력이 올해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15.7%(3,673명) 감소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과 대구에서 학생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왕따와 집단괴롭힘에 의한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하며, 학교폭력이 일회성 처벌위주로 끝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
<1>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피해신고 활성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 학교폭력 신고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의 아픔을 모른척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인식과 친구를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친구.가족 등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Don’t ask, Don’t tell)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하며, 보복성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선도조건부 불입건 대상에서 제외,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2> 경찰서장 직장, 학교폭력 안전Dream팀 운영
전국 경찰서별 학교폭력 안전Dream팀을 운영하여 신고접수시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수사와 대응방안을 총괄지휘하고, 개별사건 접수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강사(추가 피해접수).조사관.피해자 서포터를 즉시 지정하여, 수사 초기부터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3> 피해자를 배려하는 회복적 사법 관점의 사후관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22개소).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팀, 22명)과 연계하여 피해자 상담.지원 등을 통한 심리치료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 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팀) : 심리학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수사팀으로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실시

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 자치위원회 : 단위 학교별 교사.학부모.경찰.의사 등으로 구성,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 회복(학폭법 제12조)

가해학생은 재비행 방지를 위해 전문 선도.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처분 종료 후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청은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확충해 나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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