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 이상기후에 의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 대비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한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63농가 37.2ha의 비닐하우스 및 오이를 대상으로 5천212만3000원을 지급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 자부담 50%로 가입하는 제도로 보험확대를 위해 가입보험료의 30%를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총 가입금액의 20%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농지소재지 농협 및 원예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가입 단위는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하며 보험가입 하우스 면적합계가 단동하우스는 1천500㎡, 연동하우스의 경우에는 400㎡이상인 단지로 제한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에 많은 농업인들의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