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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 도입 응급의료헬기 섬 주민 생명지킴이 역할 톡톡 - 전남도, 3개월만에 위독환자 46명 후송…내년 운항거리 100km 확대
  • 기사등록 2011-12-26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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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섬 지역 응급환자 긴급 이송을 위해 지난 9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응급의료헬기가 운항 3개월만에 46명의 위독환자를 후송하는 등 도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운항거리도 100km 이내로 확대된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운항을 시작한 응급의료헬기는 지금까지 46명의 위독환자를 긴급 후송했다.

질병별로는 경운기 사고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 7명, 급성 심근경색 4명, 뇌졸증 8명, 뇌출혈, 위장출혈, 농약중독, 전기감전, 벌쏘임 쇼크, 폐혈증, 급성충수염, 복막염, 전기톱 열상 등 26명으로 긴급 후송을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매우 위독한 환자가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신안 24명, 진도 12명, 완도 4명, 함평 2명, 장흥, 해남, 무안, 영광이 각각 1명으로 섬 지역 후송이 많았다.

응급의료헬기는 운항 요청 시 의사와 응급구조사가 탑승 5분 이내 출동이 가능하고 30여종의 의료장비가 탑재돼 있어 도착 즉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후송 도중에도 의사가 환자 상태를 계속 관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46명의 후송환자중 2명만 사망(0.04%)하고 대부분 환자들은 증세가 호전돼 퇴원하거나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 것도 큰 성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께 해상의 강풍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95km 떨어진 신안 흑산면으로 긴급 출동, 호흡곤란으로 위급한 90세 최모 환자를 60여분만에 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조치 후 안전하게 입원중이다.

응급헬기 운항 요청은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19, 해양긴급신고(122),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마을이장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상태가 긴급한 경우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 주위에 있는 주민도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헬기 요청은 운항통제실(061-270-5333)로 하면 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는 응급의료헬기가 시범 운항기간으로 70km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100km 이내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헬기 이착륙장도 140개소로 확대해 응급의료헬기가 도민의 가장 든든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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