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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피해 최소화..‘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제정 촉구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송형곤’ 의원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1-12-22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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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송형곤(고흥 1)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22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되고 대통령의 협정문 서명으로 발효 절차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한․미 FTA로가 발효되면 이후 15년간 농수산업분야 생산 감소액이 12조 6천억원에 육박해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에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세수증가 재원을 가장 피해가 큰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를 제정하고,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송형곤 의원은 ‘한․미 FTA에 대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낮고, 정책실현의지 또한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더라도 농업인들이 동요하지 않고 영농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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