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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귀중한 수산자원 보호 위해 불법단속 실시 - 12일부터 5일간 어선·양식·내수면 어업 등 불법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11-12-08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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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오는 12일부터 5일간 어업지도선 4척을 동원해 32명을 동부권, 서부권 등 2개반으로 편성, 전남해역 및 내수면 일원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남해안 일대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때문에 국가어업지도선의 EEZ 투입으로 인한 전남 연안수역 지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 해역을 월선해 조업하는 타 시도(경남 등)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식어업 분야는 무면허 김, 전복, 어류가두리양식장과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 위주로 이뤄지며 내수면어업 분야는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육상단속으로는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 및 상습적인 내수면 불법 지역을 관계기관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불법 통발, 새우조망, 연안개량안강망 어업과 무기산 사용행위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11월 말 현재까지 쌍끌이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187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리(입건조치)했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해 대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고갈돼가는 수산자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어구를 변형해 불법 조업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하고 연안어업의 지속적인 감척 추진으로 귀중한 수산자원 증강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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