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25일 오후 6시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어로 활동을 벌인 중국어선이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 25km 해상에서 중국 단동선적 67톤 유자망 요단어 등 5척을 망목 제한 위반혐의로 나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다.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 망목규정 50mm이상을 준수해야하나 그 보다 작은 망목을 사용해 어획물 4.3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5척은 현장 조사 중으로 선주측 담보금 납부시 현지 석방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