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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도변 유흥업소 불법광고물로 ‘몸살’ - 유흥업소 광고전단 도배질로 도시미관 저해 제거에 행정력 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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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15 0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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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내 주요 국도변이 광주지역 일부 유흥업소의 불법광고물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다시피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차량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승강장과 육교 교각, 교통안내 지주와 전신주 등에 붙여진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다, 부착금지 요청마저 무시하고 있어 고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유흥업소들은 휴일이나 심야시간대를 틈타 대로변 주요지역에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일삼고 있는데, 광고물 부착금지 요청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읍면동직원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은 거의 날마다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제거작업을 벌이느라 정상적인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고 제거하는데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지난해 시 본청의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모두 5천92건이었는데 이가운데 벽보는 1천3백20건으로 현수막(3천5백8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지주이용 간판 81건, 입간판 64건 순이었다.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주요 유흥업소들을 방문해 도시미관과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광고물 부착 자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부착-제거-단속-재부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숨바꼭질식 단속’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불법광고물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강경한 조치에 나선 것은 유흥업소들이 현행법상 부착금지 항목의 허점을 노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데다, 부과된 과태료 또한 내지 않고 버티는 방식으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나주시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많은 인력이 동원되더라도 행정지도와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적이고 합법적인 광고물 부착이 절실하다” 며 “불법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펴나가는 한편 조례 개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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