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3일 전남 순천에 속칭 보도방을 차려 놓고 성매매 여종업원(도우미)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A씨(32세, 남)을 검거,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06년 10월 경부터 생활정보지를 통해 여종업원 30여명을 모집해 놓고 순천시 일대 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 공급을 연락 받은 후, 타인명의 휴대폰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여종업원들로 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에서 20,000원을 받아 지금까지 1억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함께 검거된 여종업원 30여명은 성매매 및 음악산업진흥법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할 방침이며, 여종업원을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순천지역 노래방 업주 10여명도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순천지역에서 보도방 도우미를 이용한 유흥업소가 더 있다는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흥업소 업주 및 성매매를 한 남자 손님들도 추가로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