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지난 27일 관내 주유소 51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와 합동으로 불법 유사석유류 유통 등 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유사석유 판매가 의심되고, 또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주유소 폭발사고가 지하에 보관된 유사석유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점검에 나섰다.
특히 중점점검 사항인 유사석유 취급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 및 불법개조,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 법령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면세유 가격표시가 맞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현재 휴업중인 4개소를 제외한 47개 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성분 분석 의뢰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품질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며, 유사석유 취급 등 불법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유통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