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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09-04-16 0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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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나 중풍 기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6개월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이들에게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로,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에 본인 또는 가족·친족·사회복지 전담공무 원등이 대리 할 수 있으며, 65세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이후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1차 조사하며, 최종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고 요양인정서를 발급, 재가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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