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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사고 부재환자 합동 점검 실시 - 부산시, 10.17~10.25(7일간)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공동으…
  • 기사등록 2011-10-14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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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보험사)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 8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대조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허락 및 기록관리 △기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 대상 병원은 80개소로 과거 부재환자 등으로 적발되었거나 보험사기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번에는 사전 개별 예고 없이 점검이 실시되며, 점검대상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여 점검 당일 대조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자배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외출․외박 등 부재환자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합동 단속반에 지적되어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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