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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천성수)는 4월중에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은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으로 위험요인이 산재하여 있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안전관리의식 부재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초기대처 부실로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정지시켜 검사함으로써 검사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 정기점검의무의 시행에 따른 초기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위험물안전관법 제21조에 의거 형사입건, 허가취소, 사용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천성수 서장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계도활동을 실시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단속으로 관계자의 준법의식 확립을 통한 자율적인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