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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 기사등록 2011-10-04 1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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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전입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14일 이내)

。세대 편입 시

- 세대주 신고 : 세대원 도장, 본인 주민등록증 등

- 세대원 신고 :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 주민등록증 등 。세대 구성 시

- 세대주 신고 : 본인 주민등록증 등

- 세대원 신고 :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 주민등록증 등

○ 병행사항

• 지역번호차량 이전신고(군청 차량등록실, 30일 이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신청(17세자, 94년생)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12개월 이내)

- 발급통지서(분실시 보호자 주민등록증 등), 학생증 등


재발급신청(분실, 훼손 등)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읍면사무소 민원실)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훼손된 주민등록증, 수수료

5,000원(자연적 훼손은 제외)

※ 주민등록증 위․변조 시 형사고발 조치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재등록신고서(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수시)

• 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거주불명 등록

♣ 신고(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7일 이내 5,000원

- 1개월 이내 20,000원

- 3개월 이내 30,000원

- 6개월 이내 40,000원

- 6개월 이상 50,000원

♣ 신고(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 7일 이내 10,000원

- 1개월 이내 30,000원

- 3개월 이내 50,000원

- 6개월 이내 70,000원

- 6개월 이상 100,000원

※ 자진 납부시 2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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