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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1-09-28 1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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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는 9.29 ~ 10.7까지 9일동안 3/4분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완료한 41개 대상에 대해 3개 대상을 선정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소방관계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계인이 연1회 이상 정밀점검을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을 통해 받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어, 관리업자의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분기 표본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관리업자 참여여부 및 점검결과 허위보고 유무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영암소방서는 “확인 결과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자 뿐 아닌 모든 관계자들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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