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영광군은 9월 부과한 2기분 재산세가 가능한 체납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징수 및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1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37,260건(토지 35,904, 주택 1,356)에 대한 2011년 2기분 재산세 20억을 9월에 부과했으며, 2010년 대비 120백만원(6.3%)이 증가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와 주택분으로 각각 별도 발부되었고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지방세ARS통합조회납부서비스(☎080-350-365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최대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재산세 납기가 9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가능한 체납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 등 기존의 체납세금과 함께 읍·면별 마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직접방문 징수 및 마을방송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제공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