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09년 대우조선해양의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 수사당시, 남상태 사장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진술이 있음에도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7월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우조선해양건설전무인 이창하씨가 2004년 8~10월 두차례에 걸쳐 남사장의 부인에게 8,000만원을 건넸고, 2007년 10월 남사장에게는 2만유로(3,200만원)를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더구나 남상태씨 부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만 듣고 계좌추척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검찰은 ‘주지도 받지도 않은 사건’을 2년 가까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런데 돈을 줬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사건은 혐의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묵살했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저지른 부패사건들이 둑이 무너지듯 연일 터지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을 언제까지 정치검찰이 봐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전에 남상태 사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