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암군, 무허가 불법의료행위 강력 단속 - 무자격자 문신․침술, 병원․약국간 담합 중점
  • 기사등록 2011-09-15 16:31:3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무허가․무자격자들의 불법의료행위 척결과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관내 약국과 한약방 등 의료기관을 포함 화장품판매업소, 의료기기업체 등 총 45개소다.

또한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환자 유인 및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취급 적정 여․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무자격자 문신․침술행위 등이다.

특히 현재 음성적으로 불법 미용업소를 통해 자행되고 있는 눈썹문신및 경락마사지 등은 모두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싼 가격의 유혹으로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이밖에도 치과기공소 내에서 무허가 치과 의료행위 여․부와 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현지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59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5기 11만 연합 수료식 진행
  •  기사 이미지 함평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념 포토데이 개최
  •  기사 이미지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18일 개장... 체험‧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