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무허가․무자격자들의 불법의료행위 척결과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관내 약국과 한약방 등 의료기관을 포함 화장품판매업소, 의료기기업체 등 총 45개소다.
또한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환자 유인 및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취급 적정 여․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무자격자 문신․침술행위 등이다.
특히 현재 음성적으로 불법 미용업소를 통해 자행되고 있는 눈썹문신및 경락마사지 등은 모두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싼 가격의 유혹으로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이밖에도 치과기공소 내에서 무허가 치과 의료행위 여․부와 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현지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