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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기름 불법배출한 80t급 어선 적발 - 해양오염신고는 122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11-09-09 1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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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9월 8일 14시 30분경 완도항 2부두 시드니모텔 앞 해상에서 기관실 선저폐수 00ℓ를 불법 배출한 D호(79톤, 통발어선)의 기관장 장 모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장 모씨는 통영에서 출항하여 선용품 수급차 완도항에 입항하였으며, 대기 중 기관실 펌프 스위치를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선저폐수가 배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선저폐수가 배출됨에 따라 완도항 일대에 악취가 퍼져나가 어민 및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이에 완도해경은 신속히 출동하여 선저폐수를 전량 수거하는 한편 장 모씨 및 선원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이 떠 있거나 배출 현장을 목격하면 국번없이 122로 신고바라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면서 “또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선저폐수 수거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니 기관실 선저폐수 처리를 원하는 어민은 완도해경(061-555-5050)으로 연락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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