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진군이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과 유통전문 판매업 및 무신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군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인 실버감시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 특히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허위・과대광고 등을 통해 어르신을 현혹시키기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여부 ▲이불 등 일반상품판매를 위장 건강기능상품을 끼워 파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및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여부 ▲영업신고 ▲여부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비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을 비롯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홍보관’으로 위장해 어르신을 모집, 무료 시식 및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제품을 파는 행위가 농한기, 명절 전후에 많이 발생, 피해사례 발생 예방에 목적을 두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주민들을 현혹해 값비싼 유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약장수’ 상인들을 차단키 위해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 적극적인 홍보와 월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라 위생팀장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스스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입하기 전 반드시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