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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 4-5월, 홍보.계도 기간 거쳐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08-04-02 0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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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2일 “본격적인 춘계 행락철을 앞두고 선박 음주 운항으로 인한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우선 이 달에는 전남동부 연안 주요 항포구에서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5월 한 달 동안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육상 단속반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해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연안 조업 어선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고 특히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동부 해상에서는 지난해 22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 12일 여수시 돌산읍 정개도 북서쪽 약1㎞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배를 몰던 연안복합어선 J호(4.99t) 선장 박 모(53)씨가 적발되는 등 현재까지 4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안개가 자주 끼는 봄철에 음주운항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음주운항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바다에서는 육지와 달리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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