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과대 포장도 증가할 것을 예상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단속결과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후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