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자경(자신이 직접 농업에 종사)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후 취득한 농지이며 취득후 8년이상 자경이 확인되거나 3년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후 자경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제외된다.
군은 조사를 위해 읍·면 담당 공무원와 한국농어촌공사이 주축이 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불법으로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실태 파악에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히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ꡒ대상 필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법적 절차를 내릴 것이며 농지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다ꡓ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