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4월 한달 동안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유형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시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무등록자동차는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또는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 무등록(무적) 자동차(속칭“대포차)는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써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 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거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397대를 검찰에 송치 하고, 무등록 자동차 404대를 적발하였으며, 불법구조 변경한 673대의 자동차 중 18대를 형사고발과 301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이번 일제정리에 적발 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징역이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써 불법자동차 운행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