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해남경찰서장 (서장 박승주)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등을 운영 25회에 걸처 금547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최00씨(남,21세)는 인터넷사이트(중고나라 카페등)에 노트북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등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수십회에 걸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를 유흥비등으로 소비하였다.
최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무직으로 PC방 등을 배회하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 사기행각을 벌이고, 자신도 어쩔수 없이 계속 범행을 하게 된다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해남경찰은 최씨를 상습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좌추적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등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