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8월 4일 새벽 2시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달리도 600m 앞 해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9%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로 목포선적 7.93톤 연안개량 안강망어선 A호 선장 이모씨(46세)를 적발했다.
이씨는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으로 입항 중 조타실에서 술을 마시며 항해하다 목포해경 경비정의 검문검색 및 음주단속으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 음주운항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톤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이번달 31일까지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주취 운항자 9명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