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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도급택시 뿌리 뽑는다. - 불법택시 퇴출대책, 4월부터 강력히 시행
  • 기사등록 2008-03-28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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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초래해 온 불법택시 퇴출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4월부터 강력히 시행한다.

그간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이 위반차량의 2배수에 대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던 것에 반해 4월부터는 면허취소 또는 감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고발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의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이 미비해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과 4개월에 걸쳐 법조문 분석과 협의 등을 통해 택시의 불법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명의이용금지위반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훨씬 강력한 대책이 마련됐고, 단속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는 지난해 8월 홍대 앞 여성 회사원 납치 살해사건을 비롯,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탈세와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건전하게 영업하는 택시업체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

택시의 불법도급행위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범주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택시의 도급행위 중 지입제 운영, 제3자에의 임대운영, 제3자 위탁경영, 채용계약 없는 비정규직의 수습사원제, 채용계약 없는 파트타임제 등은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채용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를 활용하는 운휴차량의 1일 전속승무제 및 휴무일 승무제는 정상적인 운송활동으로 세분화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나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운송수입금의 일일수납, 4대 보험가입 등 관계서류가 형식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차고지내 교대여부, 일일수납여부, 근로계약체결여부,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부터는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운송기록장치의 배차기록, 운송기록, 수입금 등을 통해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운송기록수집기의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의 불법도급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택시의 도급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택시도급운행,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등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발견이 어려우므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시민이나 운수종사자가 불법택시의 신고대상을 발견할 경우,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등을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2171-2032)이나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도급운행) 행위 200만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만원,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1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100만원, 시내버스운송수입금 탈루행위 최고 1,000만원이다.

불법택시 운행이 적발되면,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처분할 계획이며, 불법도급택시에 대한 감차 및 면허취소는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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