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진도경찰서는 지난 07. 25일 주거부정 채00 (남.23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11. 7. 11. 03 : 00경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소재 피해자 이 00 (여. 55세) 운영하는 슈퍼에 드리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후 침입하여 현금, 담배등 258,000원 상당 절취한 것을 비롯 4회에 걸쳐 상가만을 골라 같은 방법으로 현금등 840,000원 상당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담배 및 현금등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야간형사활동을 하던중 PC방에서 게임비를 동전으로 지급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수상한점이 있다는 제보로 출동 주변에서 발견된 담배 및 착용하고 있던 신발의 족적등 확인 추궁끝에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일 죄종으로 누범기간중에 있어 긴급체포했다 .
피의자는 이외에도 마트, 선물가게 등에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