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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유의사항 - 진도경찰서 지산파출소
  • 기사등록 2011-07-20 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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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기 가수 그룹의 맴버 중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을 놓고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진바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누구에게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노상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끼리 서로의 과실을 물으며 다투고 있는 모습을 한번쯤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어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먼저 운전자 및 동승자는 사상자를 가장 가까운 병원에 옮겨야 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로 사고 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사상 장소, 사상자, 부상정도, 물적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셋째로 사고로 소통정체가 일어날 경우 ‘스프레이’ ‘분필’등으로 표시하거나, 카메라로 촬영 후 이동해야 한다. 넷째로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며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의사항으로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고 손해배상 약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치를 평소에 유의해 둔다면 교통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한결 여유롭게 사고에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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