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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부동산투기 방지위해 동수동.왕곡면 일대 1천3만㎡
  • 기사등록 2008-03-26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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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미래산단 조성 예정지 일대인 동수동과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지역 1천3만㎡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미래산단은 당초 지난 1994년 297만㎡를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60만㎡만 조성된 채 수년간 방치돼 나머지는 취소된 바 있으나 전남도의 도내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산단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나주 미래산단 당초 조성 예정지 일대 292만㎡를 나주시와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산단을 착공키로 협약하고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해당지역 일원의 부동산 기대감이 증가해 투기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 허가구역 지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허가구역은 28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순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지정 기간은 올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할 경우 나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지게 된다. 농업용의 경우 2년이며 주거용은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이다.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도 이뤄진다.

전남도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 지역인 12개 시군 22억3천200만㎡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의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로 앞으로 산단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예정지 일원에 대한 토지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투기우려가 있는 곳은 신속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개발사업 보상완료 등 진행상황에 따라 투기우려가 없어진 곳은 토지시장을 정밀 분석한 후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등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특성화 산단을 추진한 결과 22개소 5천911만㎡에 대해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산단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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