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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토지등기촉탁 무료 대행 - GPS위성 기준점 설치 등 4억원 절감 효과
  • 기사등록 2011-07-06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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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 처리 등기촉탁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등 실용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토지표시변경처리 등기촉탁의 경우 보통 토지소유자가 등기 정리 시에는 건당 7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그동안 군에서 4500여건의 무료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무려 3억여원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또 군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과 군민 편익사업으로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이 안된 공공용지 편입토지 220여건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해 지적공부 정리까지 마무리하여 측량수수료 및 종합토지세, 각종 부과세 등을 감면해 1억여원에 가까운 혜택도 주었다.

아울러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전남도와 함께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GPS 위성기준점 설치사업도 진행된다.

이미 상반기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현재까지 533점에 대한 설치를 마쳤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에 대한 해소는 물론 지적측량 정확도의 수준이 세계기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전하며 "군민재산관리부와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 조상땅 찾아주기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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