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 해제안전센터에서는 이번 달 7월부터 소방도로 및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 주·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서 해제안전센터는 소방도로 및 해제면 일대에 대하여 지난 1월부터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화재는 최초 5분이 중요하다. 이시간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소방출동로 및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도착시간 및 화재진화가 늦어지고 이렇게되면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면과 재산을 지킬수가 없게된다.
해제안전센터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바, 원활한 소방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