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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피서철 해상 음주운항자 특별 단속
  • 기사등록 2011-06-30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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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하계 피서철에 대비하여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으로 7월 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으로 ▶여객선, 유ㆍ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 등이다.

이에 목포해경은 취약시간대 의심 선박에 대해 파․출장소와 출동함정에서 관할(출동)구역 집중 단속과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불만 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하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취운항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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