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다음달 7월 1일부터 소방도로 및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 주·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서 목포소방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바, 원활한 소방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