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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용역경비의 폭력 묵인한 경찰을 규탄한다!
  • 기사등록 2011-06-23 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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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유성기업이 고용한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경비들이 농성 중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자행했다.

용역경비들은 사제 방패와 곤봉,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으로 무장했고, 이들의 폭력으로 조합원 24명이 코뼈골절, 광대뼈 함몰 등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더 경악스러운 점은 그 폭력의 현장을 경찰이 빤히 지켜봤다는 점이다. 당시 경찰들은 용역경비의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막아섰다고 한다.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경비들은 이미 대포차를 이용한 차량뺑소니로 조합원 13명에게 부상을 입힌 전력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용역경비 가운데는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도 섞여 있었다고 한다. 이는 용역경비 일부가 경비업법 상 경비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불법인력이라는 의미다.

용역경비들의 폭력은 지난 22일 하루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들이 사제 방패와 곤봉 쇠파이프 등 불법무기로 무장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도 미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18일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섞여 있는 집회에 용역들이 돌덩이를 던져 조합원들은 물론 경찰도 부상을 당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유성기업의 용역경비들이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지만, 경찰은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어떠한 지도 단속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22일 용역경비의 폭력은 사전에 경찰이 제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산 경찰서장은 “배치된 경찰력이 부족하여 물리적 충돌을 막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댈 뿐이었다. 사실상 요역의 폭력은 경찰의 묵인과 방조에 힘입은 결과인 것이다.

경찰이 노조탄압이 아니라 법질서 유지의 의지가 조금만 있었다면 폭력은 물론 그들 용역들이 적법한 자격을 가진 경비원들인지, 법의 허용범위에 따른 경비활동을 하는지, 신고 된 배치인원과 실제인원이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감독해야 했다.

노동자들의 집회에는 깔판조차 신고 된 물품이 아니라며 강탈해간 경찰이 아닌가. 반면 용역경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쇠파이프와 죽봉, 사제 곤봉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분명한 불법임에도 경찰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듯 경찰은 전혀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고무된 용역경비들은 더욱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최루액을 난사하고 방패를 휘둘렀으며 그 결과 14명의 노동자가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런 식으로 경찰은 노골적으로 사측을 편들고 나섬으로써 유성기업 사태의 해결을 도리어 어렵게 하고 극단적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조합원들의 집회 등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용역경비의 폭력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편파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측의 폭력도발을 비호하며 극단적 사태를 유발한다면 노동자들 또한 자위력을 발동할 수밖에 없음을 경찰에게 경고한다. 무엇보다 용역경비들을 엄벌하여 폭력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용역경비 업체인 CJ시큐리티는 악행을 일삼는 깡패집단과 다름없는 만큼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그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경찰의 배지가 부끄럽지 않을 것임을 경찰은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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