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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내버스 운임 평균 10.7% 인상 - 일반인 100원, 중고생 100원, 초등생 50원 인상, 7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1-06-22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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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시장 이성웅)에서는 (주)광양교통에서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고,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조정, 평균 10.7% 인상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3월 이후 4년 4개월만에 조정한 시내버스 운임․요율은 2010. 5. 13자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평균 10.7% 인상하기로 심의․의결 하고,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및 적용기준으로 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목포시와 나주시는 2010년 7월부터, 여수시와 순천시는 2010년 10월부터 요금을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한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안의 시내 기본요금은 일반인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으며, 중고생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고, 초등생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50원이 인상되었다.

시계외 구간요금 조정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당 100.88원)을 적용한 요금으로 광양읍↔순천의 일반인 요금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었으며, 중마동↔순천의 일반인 요금은 1,900원에서 2,1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고, 광양↔하동의 일반인 요금은 1,650원에서 1,80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는 등 100원에서 200원정도 인상되었으며, 중고생은 일반인의 28%을 할인하고, 초등생은 일반인의 55%를 할인하여 조정하였다.

한편, 시내버스 요금은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제8조 등 관련법규에 의거 버스조합에서 운임․요율 조정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하면,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마련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시군으로 시달하고, 시군에서 사업자에게 조정안 통보 및 변경신고 안내를 하며, 사업자가 요금변경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 요금변경 신고 수리를 하고, 수리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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