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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공실적증명서 폐지 저가심사 대폭 개선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심사기준 개정
  • 기사등록 2011-06-22 0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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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대폭 간소화 된다.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제도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시공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등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6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찰자는 저가심사서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원가절감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잖은 애로가 있었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낙찰 목적으로 심사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물량내역수정입찰* 부분에서도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물량검토 없이 정부제시 물량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저가로 투찰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제기되어 왔다.

* 물량내역수정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케 하는 입찰

조달청은 심사 간소화 및 고의적 물량수정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공실적 증명서 등 폐지) 시공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 심사를 없애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가격기준 심사방식으로 전환하여 객관성 제고와 기업부담을 경감하였고

(일률적인 물량삭감 금지) 물량내역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안 정부제시 물량의 2%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을 인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물량의 1%미만은 수정을 불허하고, 1%이상인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고의적인 삭감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면제기준 현실화) 낙찰률이 80%이상이면 저가심사를 면제하던 것을 75%*이상으로 조정하여 면제기준을 현실화 하였음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평균낙찰률 71% 감안 시 75%는 심사통과 수준

이성남 광주지방조달청장은 “금번 제도개선으로 심사가 보다 투명.공정해지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입찰 경쟁력도 높아져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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