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이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연장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당초 마감기한인 15일이 농번기인 점을 감안, 농업인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쌀 직불금 등록 신청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 신청년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법인 5만㎡, 4천500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등록신청을 6월 말까지 접수받아 7~8월까지 신청자 명단 정보공개를 거쳐 쌀직불금 등록 신청에 누락된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지도할 계획”이라며 “쌀직불금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쌀직불금 지급실적은 14만4천농가, 18만5천ha에 3천336억원(고정직불금 1천277억·변동직불금 1천559억·도 경영안정대책 500억)을 지급한 결과 쌀 80kg 가마당 목표가격 17만83원 대비 99.8%(16만9천736원)이상의 소득을 보전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