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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신안군은 3월 26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국 일제고지하고 7월 29일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민홍보에 적극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 약 2만부, 홍보전단지 4만부와 각종 홍보물품 등을 준비하여 제5회 병어축제 현장에서 주민에게 도로명주소 인지도 설문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하반기 관내 축제현장을 찾는 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대학과 경로당 방문 및 관내를 학교를 방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취지를 홍보하는 등 대민 친숙도를 높이며 주민에게 보다 한걸음 다가서는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정례조회 등을 통한 공무원교육은 물론, 복지센터, 부녀회,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홍보와 관내 사회단체.유관기관, 그리고 집배원, 택배,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향후, 도로명주소가 7월 29일 확정 고시되면 2011. 8월부터는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등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며 2013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본격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