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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내 기업체 대상 친 기업 지원책 추진 - 100개 법인 선정 세무조사 면제…등 인센티브
  • 기사등록 2011-06-13 1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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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산.학.노.관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양시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친 기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지방세정 분야에서 시는 관내에 사업장(사업체)를 둔 법인 중 지방세 납부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남다른 활동을 펼쳐온 성실ㆍ우량 납세법인 100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실.우량 납세 법인 선정 기준은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시세 확충을 비롯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선정된 법인에게는 세무조사 연기와 함께 지역 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ㆍ우량 납세법인’ 표지판을 부착해 주는 한편, 각급 표창 수여,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에 초대 등 갖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해부터 이 시책을 추진해온 광양시는 오는 2013년까지 성실.우량 납세법인 100개를 연차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 외에도 지난 3월에 문을 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여성과 여성인력을 구하는 기업체를 서로 연결하여 구직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과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기업 제품 안내 홍보물 제작, 간부공무원의 기업 후견인제 시행, e-기업 호민관실과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지역 기업과 함께 가는 친 기업 행정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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