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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등록금 상한제’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 기사등록 2011-06-03 1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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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민주당, 경기 오산)은 6월 2일 등록금 액수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등록금 액수 상한제와 차등 부과제는 2008년 11월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에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10년 1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지 못하고 대안 폐기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폐지 △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 결정 △국․공립대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부과 의무, 사립대는 차등부과 자율 결정 △등록금 기준액 및 등록금 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2011년 사립대 등록금은 5,181,887원으로 제한되며, 국․공립대 등록금은 3,454,591원으로 현재 등록금에 비해 사립대는 약 250만원, 국․공립대는 약 9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2011년 평균 등록금 액수 기준) 이는 사립대는 약 32.6%, 국공립대는 22.0%의 등록금 인하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로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액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여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 결손을 보전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는 기존에 대학의 수요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해왔던 것을 등록금을 내야할 대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돼 계류되어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함께 반값등록금을 이루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의 ‘등록금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무상장학금 확대 지급, ICL 제도 개선, 사립대 적립금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해왔던 민주당 반값등록금 정책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제공 안민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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