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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 오는 9일까지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현지조사
  • 기사등록 2011-06-02 13: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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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 건축물을 일제조사 한다.

북구는 오는 9일까지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관내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치성 재산조사는 건축물대장상의 현황과 실제 영업장 면적과의 일치여부, 영업장 면적의 50%이상 룸 운영, 휴폐업 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북구는 관계공무원 20명으로 10개팀의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무도장(카바레) 및 유흥주점(룸살롱 및 요정 등)을 비롯한 증기탕 등 특수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110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다.

특히 대상 업소의 영업특수성을 고려해 저녁 7시 이후 조사를 실시하고 무허가 및 무단확장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재산세 중과세 부과 징수에 따른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숨어 있는 세원 발굴과 공정한 과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에도 49개 중과세 대상업소에 대해 일제조사결과 건물분 1억1500만원, 토지분 1억15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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