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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교원·학부모 위한 인권 강연회 개최 - 학교에서 학생·교원의 조화로운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 기사등록 2011-05-31 1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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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교육청이 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박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학생·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 교육관계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송기춘 교수와 경기도교육청의 인권조례제정 자문을 맡았던 오동석 교수를 초빙하여 전남교육청이 그동안 조용하게 추진해 왔던 인권조례 제정 작업과 관련하여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첫 단계로 교육관계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학생·교원·학부모를 위한 인권 강연회』를 개최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고르게 선발된 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과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를 주로 담당하는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강연회는 6.1.(수)과 6.2.(목) 2일간 개최되며, 1일차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을 맡았던 아주대 오동석 교수가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의 방향’에 대하여, 2일차는 현재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춘 교수가 ‘학교에서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타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책임사항)를 규정한 ‘교육공동체인권조례’를 제정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인권 강연회를 시발점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조만간 6월중에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인권조례안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갖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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