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나주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31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난 1998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3년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면 해제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나주 남평읍 풍림·노동·광촌·수원·광이·평산리, 노안면 계림·안산·유곡·도산·학산·장동·양천·용산·금동리, 금천면 신가리, 산포면 덕례리 일원 1만4천463필지 39.56㎢다.
이곳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장기간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 등을 감안, 수차례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가구역 지가불안 요소가 없고 토지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토록 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