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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접흡연 노출 실태․금연구역 지정 조사 결과 - 간접흡연 노출 경험 있다 82.5%, 금연구역 지정 법제화 찬성 84.3%
  • 기사등록 2011-05-31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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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는 시민의 간접흡연의 위해성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선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단장 박종 의과대학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해 ‘간접흡연의 노출 실태’와 올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1,333명(남자 640명, 여자 674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노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1,211명(남자 674명, 여자 53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실시했다.

1차 조사 결과 19세 이상 성인 1,333명 전체의 82.5%(1,095명)가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자 90.2%, 여자 75.4%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89.7%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차 감소했으며, 음주자는 88.6%가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2차 조사 결과 1,211명 중 84.3%가 금연구역 지정의 법제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의 경우 흡연자의 64.3%, 비흡연자의 91.7%가 찬성했고, 여자의 경우는 흡연자의 76.2%, 비흡연자의 91.7%가 찬성했다. 특히 간접흡연에 노출된 남자의 62.4%, 여자의 74.7%가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한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1년 동안 금연에 대한 광고를 접한 사람은 응답자 전체의 76.5%이었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1,095명 중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는 남자가 38.3%, 여자는 24.2%였고, 1주일에 3일 이상 노출된 경우도 남자 65.9%, 여자 48.6%였다. 음주자는 63.5%, 비음주자는 45.5%가 노출됐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많았다. 2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경우도 남자 42.5%, 여자 48.5%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노출 시의 흡연자를 보면, 남자는 직장동료 41.3%, 모르는 사람 31.7%, 친구 25.4% 순이었고, 여자는 모르는 사람 61.8%, 가족 22.1%, 직장동료 12.7% 순이었다. 흡연자의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50대, 20대 순이었다.

주된 노출 장소는 남자의 경우 유흥업소 70.3%, 음식점 63.4%, PC방 35.3%, 화장실 28.4%, 건물의 계단과 아파트 통로 27.7%, 시내버스 승강장 22.7%,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의 실외 19.7%, 커피숍과 찻집 19.7%의 순이었다.

여자의 경우 음식점 59.4%, 유흥업소 48.9%, 시내버스 승강장 38.3%, 건물의 계단과 아파트 통로 34.6%, 화장실 26.4%,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의 실외 24.3%, 커피숍과 찻집 19.9%의 순이었다.

집안에서의 노출률은 여자 26.3%, 남자 16.2%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3.3%로 가장 높았다. 집안에서는 남자의 경우 아버지 14.0%, 여자의 경우 배우자에 의해서 노출된 경우가 35.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아버지, 30~50대는 배우자, 60대 이상은 자녀에 의해 주로 노출됐다.

직업을 가진 사람 중 직장의 실내에서 남자 58.1%, 여자 41.6%가 노출됐고, 남자의 경우 동료나 상사, 여자는 외부 손님에 의한 노출이 가장 많았다.

금연구역 지정 희망 장소로는 버스정류대나 택시 승차대 16.4%, 거리 및 광장 15.9%, 화장실 13.4%, 어린이 놀이터 11.3%,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실외 11.2% 등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으며, 특히 버스 승강장을 금연 구역으로 할 경우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안내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이 35.0%로 가장 많았고, 5만원 22.6%, 3만원 15.0%, 2만원 13.3% 순 이었다.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구역 지정 54.7%, 흡연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21.5%,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흡연구역지정 21.2%, 기타 2.6%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광주시민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어 암,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 등의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접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내 및 공공장소 전면 흡연 금지 조례의 제정, 금연식당과 금연 사업장의 장려,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 그리고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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